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😉
2022년 새해를 맞아! 2022년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.
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내용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🙌 청년 화이팅! 청년희망적금 + 이자소득 비과세
만 19세~ 34세 청년 중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
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시중 이자에 납입액의 2~4%를 추가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(연 납입한도 600만 원)을 신청해 보세요. 1분기 내 시행되며,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도 하지 않습니다.
👪 함께 돌보면 급여는 올라갑니다! 3+3 부모 육아 휴직제
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로 육아 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급여를 최대 300만 원(통상 임금의 100%)지급 합니다. 또한, 4~14개월째 급여 역시 통상임금 80%(최대 월 150만 원)로 인상됩니다. 육아는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~
💸 가계부채 꽉 조여.. DSR 조기 시행
1월부터 모든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*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40% 규제가 적용(2단계) 되는데요,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도 적용(3단계) 될 예정입니다.
*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: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에서 갚아야 할 원금+이자(원리금)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.
🐶 산책할 때 주의!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/가슴줄 길이 제한
요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! 다가오는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하실 때는 목줄, 가슴줄 길이가 2m이내로 제한됩니다. 댕댕이와 산책할 때 꼭 기억하세요~
🤔 올해는 맘껏 떠날 수 있을까.. 새로워진 전자여권
여권이 달라졌습니다! 색상이 남색으로 변경되고,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졌으며,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 최신 보안요소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.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새 여권과 함께 올해는 떠날 수 있을까요?
❤️ 더불어 사는 사회!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
앞으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국가·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더 많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합니다. 의무고용률이 3.6%로 이전보다 0.2% 상향 조정된 것인데요,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함입니다. 이러한 변화가 쌓여 누구도 차별 없이, 소외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😆 그 외, 2022년 새로 바뀌는 정책은 👇아래 버튼👇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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